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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1947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784,67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9.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