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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265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1. 7.경부터 2013. 1. 9.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음식점 내에서 식탁 2개, 냉장고 1대, 싱크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떡볶이, 어묵, 튀김을 조리ㆍ판매하여 하루 평균 3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설명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