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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51850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75,755원 및 그 중 11,461,068원에 대하여, 54,794,517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치되, 채무자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