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5. 7. 3.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등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5.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목적물을 매매대금 5억 5,000만원에 매도한다.
- 매매목적물은 ‘울산 동구 C 대 3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한다.
-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만원을 계약 즉시 지급하고, 중도금 3억 5,000만원을 ‘원고가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1억 7,000만원을 ‘원고가 건물신축 후 건물 분양대금이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지급한다.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해제약정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6. 3.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합계 2,700만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경 이 사건 토지 지상 피고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철거에 착수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3.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7. 3.자 내용증명이라고 한다
).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3,000만원 중 2,700만원만 지급하였으며 계약일로부터 1주일 안에 융자받아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14. 7. 11.까지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기 바라며 만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 마. 원고는 2014. 7. 11.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7. 11.자 내용증명이라고 한다
.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