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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9 2015고단20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인터넷 광고 사이트 상호는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업소 소재 302호의 전대인이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남자종업원으로 손님들과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야간 카운터 업무를 보는 자들이며, I, J, K, L은 성매매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8.경부터 2015. 2. 6.경까지 위 ‘G’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3.경부터 2015. 5. 4.경까지 위 ‘G’에서, I, J, K, L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1. 15.경부터 2015. 1. 27.경까지, 2015. 2. 26.경부터 2015. 5. 2.경까지 위 ‘G’에서, I, J, K, L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I을 2015. 3. 28.경부터 2015. 5. 4.경까지, 같은 국적인 J를 2015. 3. 30.경부터 2015. 5. 4.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