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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05 2019고단3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일수놀이로 돈을 벌어 교회에 십일조를 80만 원씩 내고 있다. 3년만 돈놀이를 하면 조그마한 빌딩을 사서 노후대책도 할 수 있다. 큰돈이 자주 있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산다.”고 말을 하여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후 “일수놀이를 하여 월 3부씩 이자를 받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0.5부는 내가 챙기고 나머지 2.5부 이자를 주겠다.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 이자가 두 달이라도 밀리면 원금을 모두 돌려줄 수 있으니 안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채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98,4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사건 범죄 일람표 관련 고소인 C 면담) 및 최종 범죄일람표, 고소인 제출 참고자료

1. 차용금 증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 판결, 메모란, D 통장 사본(대출금 거래명세), E 대출금 통장 내역 사본(가계일반자금대출), D 통장 내역 사본, C 명의 E 예금거래내역서(F지점), C 명의 E 예금거래내역서(G 삼정지점), C 명의 H은행 본인금융거래(출금), C 명의 I CMA 계좌거래내역, J 명의 H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