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02 2014가단73844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