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언주로 417 (역삼동)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섬유 및 섬유류 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어스앤댐(USnThem)’이라는 의류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충남 금산군 추부면 군북로 1222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주택건설업,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A점 어스앤댐(이하 ’A점‘이라 한다)’, ‘B점 어스앤댐(이하 ’B점‘이라 한다)’, ‘C점 어스앤댐(이하 ’C점‘이라 한다)’ 매장(이하 A점, B점, C점을 통틀어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 완료 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매장 작성일 공사일시 공사금액 (부가세 별도) A점 2012. 12. 22. 2012. 12. 19. ~ 20. 3,600만 원 B점 2013. 2. 27. 2013. 2. 25. ~ 26. 4,000만 원 C점 2013. 6. 20. 2013. 6. 18. ~ 19. 3,500만 원
다. 한편 피고는 2012. 12. 21. A점에 관하여 D과 사이에, 2013. 3. 1. B점에 관하여 E과 사이에, 2013. 6. 19. C점에 관하여 F과 사이에 어스앤댐 매장과 관련된 중간관리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는데, 위 각 중간관리계약서 제7조 제2항은 ‘피고의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와 중간관리자는 총공사비 부담에 대하여 상호 50%씩 분담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F과 피고는 위 중간관리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C점의 인테리어 비용 3,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피고가 2,750만 원, F이 1,100만 원을 각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31. 공급자를 원고로,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A점 매장 공사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