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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17 2016가단2300

공사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2.부터 2016. 6.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2. 2. 피고와 사이에 B아파트 선배관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9,1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아 2016. 1. 11.까지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38,84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액 20,330,000원(= 공사대금 159,170,000원 - 기지급액 138,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다음날인 2016. 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6. 2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는 도중 원도급자(주식회사 대우산업개발,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금액이 감액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 역시 25.1% 만큼 감액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0. 23.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의하면 기존의 공사대금이 감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변경계약의 효력은 그 계약당사자인 소외 회사와 피고에만 미칠 뿐이지, 제3자인 원고가 그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공사대금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을 뿐이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