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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5.29 2014가합237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형제지간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남댁이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1988. 9.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를 매도인, 피고 C을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억 6,5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억 원은 차용한 부채와 상계하고, 잔금 6,500만 원은 2011. 6. 3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1. 6. 15.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 C은 2011. 6. 30. 원고 명의의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1.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들은 2013. 7. 1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하고, 2013. 12. 27.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원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피고 B가 임의로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피고 C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주장에 공통되는 부분 원고는 2011. 6. 초순경 피고 B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아들 E이 돈을 벌어 나갈 때까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1층, 3층을 계속 점유하게 하고, 원고의 나머지 어린 자녀들인 F, G이 자라면 이들에게 위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