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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526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5차3446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을 근거로 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2. 27. 진성개발 주식회사(이하 ‘진성개발’이라고만 한다)와 경주시 G 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진성개발은 그에 따라 피고들 소유의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2. 10. 진성개발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가합144호로 합계 1억1천6백7십8만 원 상당의 장비임대료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타채1908호로 진성개발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며 그 압류ㆍ추심 결정이 2015. 8.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진성개발에 지급할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차3446호로 추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위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아 2015. 10. 27.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와 진성개발은 2013. 9. 16.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당시까지의 공정률을 80%, 공사대금 8억6천만 원으로 보고, 그중 공사대금 380,700,000원은 진성개발에 이미 지급하였으며, 한편 진성개발이 직불지급을 요청한 진성개발의 채권자 H와 I에 대한 지급액 합계 4억 원을 공제하게 되면, 공사대금 잔액은 79,300,000원이고, 이는 공장부지 매각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고 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