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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5 2014나525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8.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양주시 D 잡종지 471㎡ 및 E 잡종지 24㎡(위 E 토지는 2012. 11. 13. 위 D 토지에 합병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층 위락시설 100.87㎡와 세면벽돌조 스라브지붕 1층 위락시설 24.24㎡(이하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17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2008. 8. 1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제3자에게 이를 임대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 위에는 허가 없이 2층 부분이 증축되어 있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앞에 무허가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고 한다)을 지어 ‘H’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영업신고번호 : 양주시 G,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위 각 무허가 건물 및 가건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함은 물론, 이 사건 유흥주점 및 음식점에 대한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명의를 승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접한 양주시 J 토지에는 공로에서 이 사건 건물에 이르는 폭 약 1.5m의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었고, K 토지에 개설된 작은 돌계단을 통해서도 공로에서 이 사건 건물로 진입할 수 있다

(이하, 위 진입로와 돌계단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1. 12. 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L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30. L에게 위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