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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6 2019고정91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8. 6. 12:0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소장 D, 여직원 2명, 동대표 E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입주민이 피해자에게 ‘회장의 업무를 하면서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4년 전 보도블록 공사가 엉망이다’라고 하여 ‘그 공사는 제가 회장으로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라 6년 전 여기계신 A 회장님 전에 했던 공사로, 그 다음 이분이 회장을 하셨고, 그때부터 관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안돼서’라고 답하자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같은 소리하네 저새끼, 씨팔, 뭘 이 새끼야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4.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