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분열 정동 장애를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신질환 약을 먹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금 72,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분열 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러한 질환과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특수 절도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준강도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매우 많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