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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599, 2600(반소) 판결

[제3자이의][공1988.7.15.(828),1026]

판시사항

가. 주식을 양수하고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발행된 신주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나. 갑을 위하여 압류된 주식에 대한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과 동시에 을을 위한 위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의 위 양도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가. 상법 제461조 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만이 신주의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갑이 병 주식회사의 기명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병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정한 기준일 현재 갑이 기명주주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을이 그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병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주의 주주는 을이라 할 것이다.

나. 갑이 자기를 위하여 압류된 주식에 대하여 추심에 갈음한 양도명령을 받아 그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인 병에게 송달되었다면 설사 을을 위하여 한 위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이 갑이 받은 양도명령과 동시에 제3채무자인 병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집달관이 위 주식을 점유하지 않는 한 그 압류명령의 송달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갑에 대한 위 양도명령은 을의 압류로 인하여 그 효력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송영식, 경수근, 최명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461조 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만이 신주의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대한주정판매 주식회사(이하 대한주정이라고만 한다)의 기명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었으나 소외 대한주정의 이사회가 이 사건 신주를 발행하면서 정한 1984.12.20 현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기명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소외 대전주정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전주정이라고만 한다)가 그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소외 대한주정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신주의 주주는 소외 대전주정이라 할 것이고 , 따라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신주에 대하여 소외 대전주정을 채무자, 소외 대한주정을 제3채무자로 하여 한 주식압류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압류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서 신주인수권은 양수인에게 귀속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내세워 원심에 신주인수권과 소위 실념주 내지 실기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85.7.16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 같은 달 26 집달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였는데, 위 집달관은 자기가 1985.5.8 원고로부터 압류집행을 위임받고 같은날 압류하여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문래동지점에 보관시켜 놓았던 주권을 제시받아 다시 압류절차를 취하고 이를 위 은행지점에 보관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위 주식압류가 있는 다음 사후 조사절차가 이루어진 일이 없다고 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피고를 위하여 한 위 이중압류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자기를 위하여 압류된 위 주식에 대하여 추심에 갈음한 양도명령을 받아 그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인 소외 대한주정에게 송달되었다면 설사 피고를 위하여 한 위 압류명령이 원고가 받은 위 양도명령과 동시에 제3채무자인 소외 대한주정에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집달관이 위 주식을 점유하지 않는 한 그 압류명령의 송달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위 양도명령은 피고의 압류로 인하여 그 효력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 양도명령과 피고를 위한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됨으로 인한 위 명령간의 효력관계를 설시하지 아니한 채 위 양도명령의 송달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귀속을 판단하였다고 하여 원심에 소론과 같은 주식의 압류 및 양도명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9.7.선고 86나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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