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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2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6. 10:30경 서울 강서구 C 카고 안에서 피고인과 동료들은 수화물 작업을 하였는데 피해자 D(38세)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야기 좀 하자며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작업용 고무장갑을 끼고 따라 나와서는 피해자에게 “씨발 나오라고 했으면 한판 붙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손목을 세게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 및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사건송치서 등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한 피고인의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