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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8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말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만 원과 E조합 통장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고, 피고인은 2016. 2. 22.경 피해자 E조합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소지하고 있던 D의 E조합 통장을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른 후 현금 4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59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0. 17.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G' 앞길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출금 채무가 1,8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데 보증을 서달라, 몇일 내로 월급을 타면 갚아준다, G에 저축해놓은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500만 원(일백만 원권 5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경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E조합 앞길에서, 사실은 당시 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빚을 갚아야 해서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