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9 2012고정281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818』 피고인은 피해자 C, D이 2012. 3. 8.경부터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서 (주)F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판매업을 시작하면서 법인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이 발생하여 난감해 하자 "내 딸 G 명의의 개인사업자가 있으니 통장과 카드 단말기를 사용해라"라고 하여 피해자들은 그때부터 위 G 명의의 통장과 카드단말기로 영업을 하여 위 G 명의의 통장으로 매출금이 입금되었고, 위 G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피고인은 위 매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2012. 3. 30. 위 G로 하여금 신한은행 송파지점에서 피해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G 명의 매출 통장(신한은행, 계좌번호 H)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다시 분실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위 통장에 남아 있던 3,296,708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정793』 피고인은 피해자 C, D이 2012. 2. 중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서 (주)F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판매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이 발생하여 난감해 하자 “내 딸 G 명의의 개인사업자가 있으니 통장과 카드 단말기를 사용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은 그 때부터 위 G 명의의 카드 단말기로 영업을 하여 그 단말기에 연계된 G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I)로 매출금이 입금되었고, 위 G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피고인은 위 매출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7.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위 계좌로 국민카드사로부터 4,289,297원, 롯데카드사로부터 2,769,550원, 비씨카드사로부터 1,593,946원, 신한카드사로부터 1,627,461원 등 총 10,280,254원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입금받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