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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2.12 2017가단54911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가.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7. 9. 19...

이유

인정사실

기술용역 대금의 미지급 원고는 2013. 6. 17. 피고 회사와 사이에 D사업 개발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에 관한 기술용역계약을 용역대금 1,6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체결하고, 2013. 12. 31. 위 기술용역을 완료하였다.

원고는 위 기술용역 완료 후에도 피고 회사로부터 용역대금 중 1,3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약속어음의 교부 원고는 피고 회사에 용역대금의 지급을 촉구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① 발행인 소외 C, 액면금 400,000,000원, 지급기일 2017. 1. 11., 발행지 군산시, 발행일 2016. 10. 14., 지급장소 E은행 익산중앙지점, 수취인 피고 회사의 약속어음(이하 ‘제1어음’이라 한다)과 ② 발행인 소외 C, 액면금 600,000,000원, 지급기일 2017. 2. 16., 발행지 군산시, 발행일 2016. 10. 19., 지급장소 E은행 익산중앙지점, 지급지 익산시, 수취인 피고 회사의 약속어음(이하 ‘제2어음’이라 하고, 위 어음 2매를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을 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한 채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제1어음의 지급기일을 2017. 6. 30.으로, 제2어음의 지급기일을 2017. 7. 15.로 각 변경해주었고, 각 지급기일 무렵 이 사건 각 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소외 C가 그 지급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지급거절 되었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소외 C와 합동하여 소지인인 원고에게 ① 제1어음상 어음금인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 다음날인 2017.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9.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