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4662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3. 8. 14.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및 ‘정정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3. 8. 14.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및 ‘정정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