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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12 2020고단1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9.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SL125U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9: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우창로2 신동아아파트 삼거리 2차로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방면에서 같은 구 우현동 우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5. 저녁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진군 평해읍에서 포항시 북구 E아파트 인근의 상호불상의 식당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2020. 8. 15. 19:18경 위 식당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