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04 2018가단511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소68624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