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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4가단50696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2014. 4. 4.까지는 연 5%, 2014. 4. 5.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9. 9. 14.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게 부산 수영구 E 일대 놀이공원 ‘F’를 철거하는 공사를 대금 24억 7,5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나. C는 당시 호텔건축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바, 위 자금 마련을 위하여 D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예치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D는 2억 원의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G, H 등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지인인 G으로부터 위 2억 원을 만들기 위해 일부라도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는데, G의 재정 능력으로 보아 G에게 돈을 직접 빌려줄 수는 없다면서, 위 돈을 필요로 하는 C에게 직접 7천만 원을 송금할 것이되, C의 차용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

이에 C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대여인(채권자)을 원고로, 차용인(채무자)을 피고로, 차용금원을 1억 5천만 원으로 하되, 차용금을 2011. 1.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2010. 9. 3.자 차용증(갑 제1호증의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2010. 9. 3. 피고에게 합계 7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호증 피고는 갑 제1호증에 대하여 을 제7호증의 작성으로 인하여 갑 제1호증이 파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은 피고 주장에 따르면 채권자가 공란이었던 서류에 피고가 서명만 마친 서류로써 차후에 누군가에 의하여 채권자의 이름이 기입되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서류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서류라고 보기는 어렵고, 을 제7호증이 작성되었다고 하여 갑 제1호증이 파기되었거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이 부분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