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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03:4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346 (중곡동)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중곡2파출소 앞길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B(55세)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