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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9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00:0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에서 술에 취해 다가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순찰업무를 하다가 정차한 순찰차의 조수석 쪽으로 지나가던 중 앞범퍼 우측부분에 무릎 부위를 부딪쳤는데 순찰차 조수석에 있던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조심히 다니셔야죠’라는 말을 듣자 위 E의 손을 치면서 “이 씨발새끼들아 똑바로 해, 니들이 나를 친 것 아니냐”며 욕설을 하여 운전석에서 하차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위 F의 왼쪽 귀를 잡아 비틀면서 욕설을 하여 위 F의 순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