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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인 지점사옥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일부 토지를 인접된 토지와 교환한 경우에 교환된 토지가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4-0728 | 지방 | 1994-11-07

[사건번호]

1994-0728 (1994.11.07)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필지별 경계선을 조정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성을 노이기 위하여 연접된 토지와 교환하고, 그 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청구법인의 지점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처분청이 1994.6.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89,6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지점 사옥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9.12.26 취득한 광주직할시 ㅇ구 ㅇㅇ로 5가 40-1번지의 대지 300.7㎡중 11.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0.5.11 분할한 후 인접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청구외 ㅇㅇ신용협동조합(이사장 김ㅇㅇ) 소유토지인 같은 구 ㅇㅇ로 5가 43-10번지의 11.1㎡와 1990.12.31 교환함으로써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2,497,5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89.600원(가산세 포함)을 1994.6.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ㅇㅇ지점사옥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 ㅇ구 ㅇㅇ로 5가 40-1번지의 대지300.7㎡를 취득하였으나 1990.3.20 동 토지와 인접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ㅇㅇ신용협동조합에서 상호 토지의 효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동일면적으로 교환을 오청함에 따라 1990.12.31 교환하고 교환한 토지를 고객 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투기목적이 아닌 토지의 효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접토지와 교환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인 지점사옥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일부 토지를 인접된 토지와 교환한 경우에 교환된 토지가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 생략 ‥‥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4.12.24 법률 제3757호)제112조의 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광주지점사옥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9.12.26 취득한 광주직할시 ㅇ구 ㅇㅇ로 5가 40-1번지의 대지 300.7㎡중 11.1㎡를 분할한 후 인접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청구외 ㅇㅇ신창협동조합(이사장 김ㅇㅇ) 소유토지인 같은구 ㅇㅇ로 5가 43-10번지의 11.1㎡ 1990.12.31 교환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에서 교환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토지에 해당되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판단하고 있지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근본 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11 선고, ㅇㅇ누6668)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토지를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필지별 경계선을 조정함을써 토지의 효율성을 노이기 위하여 연접된 토지와 교환하고, 그 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청구법인의 지점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2.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