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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20 2018고단7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08:0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동해시 동굴로 2 종합 운동장 사거리 교차로를 효가동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 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버스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49 세) 운전 D SM6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반대편 차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7 세) 운전 F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SM6 승용 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옵티마 리 갈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옵티마 리 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7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 피해자 H(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 피해자 I(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 피해자 J( 여, 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