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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7 2013고단140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10톤 화물차량의 운영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11. 15. 11:19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톨게이트 판교방향 51.9킬로미터 지점 김포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1축중 11.11톤, 제2축중 1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2004. 2. 2.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04. 4.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각 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