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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114894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3. 6. 22.경 C에게 C 운영의 경북 D에 있는 E 농장에 B 소유의 자돈(仔豚, 새끼 돼지)을 공급하여 사육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C에게 출하 돼지 1두당 35,000원씩의 위탁사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돼지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농장에 자돈 1,607두를 입식하여 757두를 출하받았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 2013가소463호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위 E 농장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9.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본119호로 압류 집행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압류조서에 첨부된 압류물건 목록에 위 농장의 돈사에 있던 B 소유의 돼지 중 200두(약 110kg )가 포함되었는데, 당시 집행관이 어떤 돼지들이 압류물인지 구별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다. B는 위 압류 집행 이후인 2013. 11. 29. C와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면서, B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사육비를 56,245,000원(= 1,607두 × 35,000원), B가 C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을 폐사된 돼지 3,900,000원(= 39두 × 100,000원), 멸실된 돼지 16,800,000원(= 56두 × 300,000원), 위와 같이 압류된 돼지 200두 40,000,000원(= 200두 × 200,000원) 합계 60,700,000원으로 계산하여, C가 B에게 4,455,000원(= 60,700,000원 - 56,24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정산을 마친 B는 위 농장에 남아 있던 돼지 중 507두를 반출하였다.

B가 위와 같이 돼지 507두를 반출할 당시 남아 있던 돼지의 숫자에 대하여 원고와 B 사이의 관련 소송(대구지방법원 2014가단46225, 2015나307287)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B는 707두가 남아 있어 그 중 압류된 200두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출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