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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7나853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①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등기원인 상 2013. 3. 19.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14. 1. 2.경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2014. 1. 2.경을 기준으로 채무자인 B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시점이 2014. 1. 2.경이라고 자백한 바 있고, 피고가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으나 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 이 사건 증여계약(2013. 3. 19.)과 대구 부동산의 매매계약(2013. 4. 4.)은 극히 근접하여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증여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와 B은 부부사이로 피고는 B의 위 대구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선후와 관계없이 사실상 동일한 시점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3. 3. 19.이 아닌 2014. 1. 2.경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