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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9.24. 선고 2012누267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사건

2012누26748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우방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4. 7. 16.

판결선고

2014. 9. 24.

주문

1. 피고가 2012. 8. 7.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중 제1항과 제3항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7.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공사도급계약

원고1)는 2006. 11. 7. 발주자인 명지씨엠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와 경산 우방 유쉘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그 중 석공사에 관하여는 2008. 8. 25. 신한석재건설과, 토공사에 관하여는 2007. 2. 20. 삼명토건과 각각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2. 8. 7. 원고가 하수급인인 신한석재건설과 삼명토건으로부터 도급목적물을 인수하고서도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신한석재건설과 삼명토건에게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별지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가. 신한석재건설에 대한 부분(별지 제1항 시정명령)

1) 인정사실

원고는 2009. 11. 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신한석재건설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였다. 이에 따라 신한석재건설은 2010. 8. 11.경 발주자인 명지씨엠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494,92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 명지씨엠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은 최소한 1,162,374,327원이 남아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위와 같이 신한석재건설의 직접지급 청구로 명지씨엠에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한 이후로도 원고는 명지씨엠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명지씨엠이 신한석재건설에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게 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신한석재건설이 명지씨엠에 직접지급을 청구한 때 원고의 신한석재건설에 대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의무는 소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지씨엠의 직접지급 의무를 소멸하게 한 자가 이제 와서 명지씨엠에 직접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하수급인인 신한석재건설의 직접지급 청구에 의해 발주자인 명지씨엠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등의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였다면, 설령 피고 주장처럼 이후 원고가 명지씨엠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지씨엠의 신한석재건설에 대한 직접지급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3. 원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률규정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신한석재건설이 발주자인 명지씨엠에 직접지급을 청구한 2010. 8. 11.경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신한석재건설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하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원사업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실제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제2항의 명문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

신한석재건설의 직접지급 청구 이후에 이루어진 이 부분 시정명령은 결국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은 채무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삼명토건에 대한 부분(별지 제2, 3항 시정명령)

1) 별지 제2항 시정명령 부분

가) 기초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2008년 말경 자금난에 빠짐에 따라 삼명토건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들은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명지씨엠, 대출은행인 대구은행 및 하수급인들의 대표인 이현은 2009. 3.초경 이 사건 공사의 재개를 위한 약정을 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와 명지씨엠은 이 사건 공사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명지씨엠이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러한 직접지급 합의 당시 원고와 삼명토건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은 2,252,455,217원이었으며, 이 금액은 직접지급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후 원고와 삼명토건은 두 차례 하도급계약을 변경하여, 공사대금을 2,397,051,457원으로 144,596,240원을 증액하였다.

피고는, 이 증액대금은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원고가 삼명토건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이 부분 시정명령을 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채용한 증거, 갑 제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원고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직접지급 합의에 포함되었다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에는 위와 같이 증액된 공사대금도 포함된 것이므로 원고가 증액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직접지급 대상으로 증액되기 전의 계약금액인 2,252,455,217원이 명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으로 이 합의에 이후 공사대금이 증액될 수 있다거나 혹은 증액된 공사대금도 직접지급 대상으로 한다는 약정이 포함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따라서 증액대금도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에 포함되어 원고가 그 지급의무를 면한다는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삼명토건의 직접지급 청구가 있었다는 주장

원고는, 삼명토건이 명지씨엠에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삼명토건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삼명토건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이 2회 이상 연체된 상태에서 삼명토건이 명지씨엠에 이 사건 증액대금에 관한 직접지급을 청구한 바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원고가 이 사건 증액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제3항 시정명령 부분

가) 시정명령의 내용

피고는,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 이전의 기성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삼명토건으로부터 2006. 12. 31.부터 2007. 9. 30.까지 총 8회의 기성부분을 인수하고서도 그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의 기성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 발생일로부터 실제 그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합계 26,143,000원(이하 '이 사건 지연이자'라 한다)의 지급을 명하는 이 부분 시정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나) 원고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연이자 지급채무는 피고의 시정명령 당시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지급을 명하는 이 부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그것과 같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한편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대해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민법 제163조 제3호).

그런데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지연이자를 발생시킨 원본 공사대금채무는 2008. 1. 4.까지 삼명토건에게 모두 지급됨으로써 더 이상은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없게 되었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시정명령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2. 8. 7.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지연이자 채무는 이 사건 시정명령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옳고, 그러한 이상 그 지급을 명하는 이 부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시정명령 중 제1항과 제3항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성근

판사 노경필

판사 손철우

주석

1) 원래는 주식회사 씨앤우방이었다가 2011. 6. 29.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홀딩스에 흡수합병된 후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편의상 원고라 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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