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1. 처분의 경위
가. E대학교와 F대학교는 2013. 2.경 통폐합되어 2014. 3. 1. G대학교로 개교하였고, 원고는 대학교들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참가인 B은 2010. 3. 1. E대학교 경영학과 비정년트랙 전임강사, 참가인 C은 2010. 3. 1. E대학교 중국어학과 비정년트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다가 2014. 3. 1. 각각 G대학교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참가인 D은 2014. 1. 1. G대학교 공연예술과 정년트랙 조교수(임용 계약기간 2015. 12. 31.까지)로 임용되었다.
다. 원고는 G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규정(이하 ‘G대학교 비정년트랙 규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E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이하 ‘E대학교 비정년트랙 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에 따라 참가인 B, C의 총 6년의 임용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14. 교원인사위원회 및 2015. 12. 23.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5. 12. 31. 위 참가인들에게 각각 2016. 2. 29.부로 임용기간이 만료됨을 통지(이하 ‘이 사건 각 통지’라 한다)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참가인 D이 G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재임용 요건(임용기간 내 교원업적평가 평균점수 70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임용기간 동안 극단 H 대표로 재직함으로써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G대학교 교원복무규정 제6조에 의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14. 교원인사위원회 및 2015. 12. 23.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5. 12. 31. 위 참가인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지(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참가인 B, C은 2016.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