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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30 2014노6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손해배상액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관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은 이를 작량감경하여 그 하한이 되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형으로 정하였고, 나아가 그 집행을 유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이미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