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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1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22:5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삼성동 유진아트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베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8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4회 2000년 이후 음주 운전 전력 3회(약 7년 만에 재범),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