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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0 2020노14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명의로는 더 많은 돈을 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자 피고인이 소개한 지인들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20명 이상의 타인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결과, 그 피해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거액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 외에도 타인 명의 계좌 12개를 이용하여 차용금을 입ㆍ출금하였고,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이자를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하거나 피고인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송금하면서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보내기도 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7. 10. 21.부터 2019. 5. 14.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5억 3,304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실제 피해액은 약 5억 원 상당이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직전인 2020. 7. 13.경 피해자에게 향후 9억 원을 추가 지급하고, 피고인의 남편인 S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실제로 위 약정에 따라 약 8,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으며, 향후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속히 석방되어 과일가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피해금을 꾸준히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