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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3905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소화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 프랑스에서 분말소화기 16개를 수입하면서 소방방재청장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화기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여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7. 9.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58개의 분말소화기를 수입하면서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분말소화기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물품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분말소화기 158대를 수입하면서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화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소화기 판매현황, 소화기 진열사진, 수입신고 내역서 및 기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3호, 제5호, 제36조 제1항, 제6항 제1호(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8조의2 제3호, 제5호, 제36조 제1항, 제6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소화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