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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9.03 2014고합30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는 2014. 6. 초순경 카드 대출금의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송유관의 석유를 절취하는 방법을 알아본 후 피고인 B에게 송유관의 석유를 절취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4. 6. 중순경 대전, 전주, 논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송유관이 매설된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가 인적이 드문 논산시 G에 있는 ‘H’ 부근 공터를 그 범행지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B은 송유관의 석유를 절취하는데 필요한 발전기, 전기드릴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I 스타렉스 승합차를 렌트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함께 절도 범행을 할 사람을 추가로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D, C은 피고인 B의 제안에 함께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은 송유관 매설지의 땅을 판 후 송유관에 시설을 설치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땅을 파고 피고인 A, B의 잔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석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1. 22:0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G에 있는 ‘H’ 부근 공터에서 지하에 매설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 송유관의 석유를 절취하기 위해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 D은 미리 준비한 삽, 곡괭이 등으로 송유관이 매설된 장소의 땅을 약 1.5m 정도 파서 송유관에 발전기, 용접기 등으로 석유를 절취할 시설을 설치하고 석유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송유관이 매설된 장소까지 땅을 다 파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3. 22:30경부터 같은 날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