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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7 2017나2060452

제적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3쪽 1~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피고 학교의 학칙(이하 ‘이 사건 학칙’이라 한다

) 및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한편 아래 학칙 제30조 제3항은 2011. 12. 9. 신설되었다학 칙 제16조(보증인) ① 보증인은 당해 학생의 부형이라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 중 학비 기타 신분에 관계되는 일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③ 보증인이 사망 또는 그 능력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새로운 보증인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재입학은 퇴학전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 학년 이하만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학과 또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총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재입학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칙 제65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제29조(휴학)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은 후 휴학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학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공학 전공 내의 건축학(5년제 과정은 7학기를 넘지 못하고, 편입 학생의 휴학기간은 편입학 이후 잔여 재학 연한의 1/2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