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6. 3.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울산 중구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표준 도급계약서 공사명: 울산시 중구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공사장소 : 울산 중구 D 공사 현장 공사기간: 2016. 4. 1. ~ 2016. 7. 15.[이후 2016. 12. 30.까지로 변경] 계약금액: 829,400,000원 공급가액 754,000,000원 부가가치세액 75,4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
나. 원고는 2016. 8. 5.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유리, 잡철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다. E은 위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의 현장소장인 F의 지시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경공사(이하 ‘이 사건 변경공사’라 한다) 및 보완공사(이하 ‘이 사건 보완공사’라 한다, 위 변경공사 및 보완공사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변경공사 등’이라 한다)를 하였다.
공사명 공사금액(단위, 원) 변경공사 투명로이복층 - 블루로이복층 변경 726,000 투명로이복층 - 그린로이복층 변경 1,314,000 보완공사 칼라판 및 출입구 갈바륨(도장) 680,000 수밀코킹 공사 및 1층 상부마감 3,790,000 합계 6,51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7호증, 을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2016. 10.경 F 및 E에 창호 등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투명유리를 컬러유리로 변경하는 공사, 칼라판 설치 공사, 수밀코킹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경공사 등을 발주하였다.
이에 E은 2016. 10. 24.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