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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19가단526109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6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할 청구원인 기재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 F, G, H, I, J, K, L, M, N, O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국되었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는 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 B은 한정승인에 따라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64,007,870원 및 그중 48,327,239원에 대하여는 2005. 3. 24.부터, 26,093,280원에 대하여는 2004. 9. 10.부터, 10,927,376원에 대하여는 2006. 11. 23.부터, 48,652,105원에 대하여는 2007. 12. 28.부터 각 2012. 5. 24.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15. 9. 20.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