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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이를 종전의 소유자에게 반환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595 | 지방 | 2000-06-23

[사건번호]

2000-0595 (2000.06.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2000.3.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88,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6,400,000원, 합계 314,400,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2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7필지 토지 29,68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 등기한 후 같은해 12.31.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3,0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8,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6,400,000원, 합계 314,40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9.4월경 (주)ㅇㅇ종합건설과 이건 토지상의 주택건설사업관련한 사업양수도 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해 9.6. 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예정자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후 사업부지인 이건 토지에 대한 잔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사업양수후 분양부진과 회사자금사정으로 인하여 화의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건 토지를 종전의 소유자인 (주)ㅇㅇ종합건설에 반환하였던 것으로서 이러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이를 종전의 소유자에게 다시 반환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9.6. 이건 토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ㅇㅇ종합건설과 사업권양도양수 계약(양도대금 30억원)을 체결하고, 같은해 12.15.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3억원)만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같은해 12.28. 화의개시신청을 하게 되자 매도자인 (주)ㅇㅇ종합건설이 매매계약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1999.12.31.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고, 2000.1.3.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것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화의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매도자의 요청에 의하여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한 것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화의절차 개시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불이행과 사업추진의 곤란 등의 사유로 매도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이므로, 이러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