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3. 8. 03:20경 보령시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E 소유의 F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문을 가위를 이용하여 연 다음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외 49명 소유의 현금카드 50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3. 8. 03:48경 보령시 동대동 세븐일레븐 보령주공점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롯데피에스넷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G 소유의 국민은행 현금카드(계좌번호 H)를 이용하여 30만 원, I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농협계좌 J)를 이용하여 현금 60만 원, K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계좌번호 L)를 이용하여 23만 원을 각 인출하여 가 합계 113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3. 8. 04:10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보령메디칼점 편의점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A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을 위 편의점에 데려다 준 후 차량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농협현금카드 1매(계좌번호 N)를 이용하여 3만 원을, I 소유의 위 2항 기재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7만 원을, G 소유의 위 2항 기재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4만 원을 각 인출하여 가 합계 14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CCTV 녹화내역
1. 각 진술서
1. 각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1. 입출금 거래내역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3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