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정161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17:08 경 서울 구로구 B 앞 1 차선 도로를 ‘C’ 맥스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고 ‘D’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2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8 세) 이 운전하는 ‘F’ 소나 타 차량 앞쪽으로 끼어들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면서 차선 시비 되었다.

이에 피고 인은 하차하여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 운전 어떻게 하는 거야! 개 보 대 같은 새끼 나오라!

” 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치고, 운전석 문을 강제로 잡아당기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내사보고( 블랙 박스 녹화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 행,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