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4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05:15 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종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F이 준강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F에게 수갑을 채우는 위 E의 손을 수회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E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일부), G, H( 일부) 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다 투고 있으나 이는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성립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F을 체포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것도 F과 안면이 있는 관계로 부지불식간에 행하여 진 것으로 보여 지는 사정도 있다.

또한 아직 20대의 젊은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