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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0.01 2019고단35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소유인 충남 보령시 B, C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자라던 대나무를 제거하고, 토지를 평탄화 시킨 후 그 위에 그 곳에 금송사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령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약 350.53㎡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항공사진, GPS 측량성과도, 산지 복구비 산출조서, 실황조사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후단 제1호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하지만[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자 제14361호) 제6조 참조], 공소장에 개정 후 신법이 적용법조로 기재되어 있고 법정형을 비교해볼 때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그대로 신법을 적용함 ,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용된 산지의 면적과 추정되는 이 사건 산지 전용으로 인해 벌채된 수목의 양,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