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먹으로 C의 입술을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입히고도 아직까지 서로 싸우면서 일어난 일이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실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C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D 아파트의 경비 업무를 보던 중 유치권 주장을 하면서 수시로 아파트에 드나들던 C과 그 동안의 감정이 서로 격해져 다툼을 벌인 것이어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현재 경비직을 그만두고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2남 2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비추어 사회봉사명령이 생계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까지 부과한 것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가슴을” 부분을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로 정정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와 같이 공소장을 정정하였다. 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제2항’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