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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9 2019나25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축부자재를 계속하여 공급받아 오면서 총 12,155,716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12,155,7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2016. 10.경 기준 3,452,581원에 불과하였고 위 미수금도 당시 현금으로 모두 결제를 마쳤다.

또한 위 결제 이후 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공급거래는 피고가 아닌 C와 원고 사이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피고는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즉 ①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조립식건축부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피고에게 2016년경부터 계속적으로 건축부자재를 공급하여 왔던 사실, ② 원고는 2017. 4. 15. 위 공급거래를 중단하였는데, 당시 원고 작성의 거래처원장(갑 제1호증)에 따른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급 합계는 12,155,716원이었던 사실, ③ 위 거래처원장은 2016. 6. 7.부터 2017. 4. 15.까지 이루어진 모든 공급거래에 대한 상품명, 규격, 수량, 단가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갑 제2호증) 및 입출금거래내역(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도 일치하는 사실, ④ 피고의 직원이었던 C도 제1심에서, ‘당시 증인이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원고에게 주문을 하여 피고 회사가 시공하던 공사현장 등에 아연, 각파이프 등 자재를 납품받았다.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수금이 1,000만 원 전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가 1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