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F, 지하 1층에서 테블릿PC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31.부터 2015. 2.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릴 회전류 진행 방식의 ‘BeauSea’, ‘S.Treasure2' 어플리케이션 게임물을 테블릿 PC에 다운받아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액수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 알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BeauSea’, ‘S.Treasure2' 어플리케이션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가맹업체인 ’주식회사 H‘에 멤버쉽 포인트로 적립시켜 준 다음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2.경부터 2015. 2.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릴 회전류 진행 방식의 ‘BeauSea’, ‘S.Treasure2' 어플리케이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으로 획득한 결과물을 가맹업체인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