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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7가단27338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642,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2019. 8. 13.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7년 3월경 파주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하였다.

원고

A은 2017. 5. 12.경 공사금액 합계 105,142,100원인 견적서(갑가 1호증,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시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외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2017. 5. 26. 20,000,000원, 2017. 6. 1. 20,000,000원, 2017. 6. 19.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A은 2017. 6. 29. 피고에게 ‘공사금액 합계 120,594,900원, 입금 60,000,000원, 잔액 60,201,100원’인 청구서(갑가 3호증, 이하 ‘이 사건 청구서’라 한다)을 제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2. 00:05경 원고 B(원고 A의 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 사건 공사 대금 정산 문제로 원고 A에게 불만을 말하다가 원고 B 앞에 있던 의자를 발로 세게 밀어 원고 B의 오른쪽 다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에 원고 A은 피고의 뺨 부위를 잡아 흔들었고, 원고 B은 피고의 뺨을 때린 후 양손을 잡아 흔들고 목을 잡아 흔들었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 등을 입었다.

피고는 벌금 150만 원의, 원고 A은 벌금 50만 원의 판결을 2019. 3. 14.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1283),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7. 7. 18. 원고 A에게 추가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2017. 9. 1. 사용승인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1 내지 5호증, 갑나 11, 12, 13, 16 내지 19호증, 을 2, 3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 대금에 관하여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A ① 원고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서를 제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