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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4나22781

주식양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그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을 제11호증의 1, 2와 같다), 을 제12호증의 2, 을 제23호증의 2, 을 제25호증의 1 내지 7, 을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그 대표이사인 원고나 E 이 소유한 논산시 F, G 내지 H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며 골재 선별 및 파쇄업, 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09. 5. 6.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I,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에 E의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다가 아스콘 제조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 B을 알게 되었다.

원고와 E(이하 원고와 E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0. 3. 5. 피고 B과 사이에 양자가 공동출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피고 B은 원고의 사업 중 아스콘래미콘 사업을 양도받고, 원고는 채석업을 운영하기로 하고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아스콘레미콘 공장 및 채석업 운영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제1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 B과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토지 및 위 지상 공장 및 시설물(이하 ‘토지 등 시설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 B이 토지 등 시설물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피고 B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아스콘레미콘 공장을 운영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채석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상호이익증대를...